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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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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사진에 관한 안내

그동안 배송후 디카갤러리에 상품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만 부득이 본의아니게
중지하게되었습니다(상품의 리본사진 글자체 저작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주시고
꼭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별도로 주문서 작성시 배송메세지란, 또는 질문과답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배송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내용 -

기존 백묵폰트화원전문서체를 사용하여 화원,리본출력을 하고 계신 각 꽃집,플라워업체 체인점및 개인사용자분들에게 알립니다. 각 프로그램출력개발회사로 부터 프로그램을 지원받고계신 사장님들께서는 웹상,인터넷,홈페이지에 백묵서체를 담아 사진게시물을 올리고 계셨다면, 8월 말일까지 모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업체의 백묵서체로 리본출력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출력된 영상물이나 사진등을 웹이나, 홈페이지등에 게제하는것은 불법으로서 라이센스에 관한 민사건에 해당한다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전문상담자로 부터 질의 확답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백묵폰트를 사용하여 리본프로그램을 각회사로부터 설치하여 사용한 출력물사진을 웹상이나, 홈페이지에
화환사진과함께 올리면 안됩니다. 예를들어,꽃배달체인점,꽃집홈페이지나 쇼핑몰의 이미지에 저작권등록된 용봉체 폰트등을 사용하여 제작된 사진등록은 불법인것 입니다. 이 부분은 서체개발자인 백묵회사와 개인적 라이센스계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꽃집,꽃배달업계에도 폰트저작권에관한 영상,자막,홈페이지,웹사진게시등 침해를 이유로 고소,고발과 단속이 있을예정입니다.
오는 2011년 8월 말일까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9월10일부로 단속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백묵서체 리본전문용폰트는 리본출력에만 사용토록 각회사와 계약되어 있으며, 사용권만 가지고 있고.저작권은 백묵에서 갖고 있습니다.리본출력소프트웨어에만 사용제한되어 있으며, 타용도로는 별개의 문제로서 계약없이 사용할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진게시물 라이센스허가및 계약은 개개인이 백묵서체연구소와 직접 하셔서 "백묵폰트영상,자막,웹게시배포권인증서"를 반드시 필한후 사용하셔야 하며, 허가를 받지않고 계속 올리시면 무단 불법게시자로 저희 관할변호사로부터 소장을 받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바랍니다.(합의금 개인기준 360만원청구됨)
기존,백묵폰트사용인증서 받으신 고객은 정해준 기한전까진 무관함.
백묵폰트는 "정통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구폰트와 신폰트 화원,화훼,화환,리본,전문용서체가 전종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 화원리본출력 프로그램지원 각본사의 사진을 옮겨와도 안되는 것이고,다른곳에 사진화일을 옮겨와도 안되는 것이며, 몰랐다고해도 법이란 소용없는 것임을 아실것입니다.
부디 이글을 읽으시고 즉시삭제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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